교육자료실

SCUBAMALL

다이빙물리 다이빙생리 다이빙장비 감압이론 & RDF 기술과 환경 Other
잠수표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2)
james 14-01-15 14:59 2,896 hit
잠수표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2)
 
경고: 아래 소개된 제품은 자격을 받은 다이버 혹은 자격 있는 스쿠버 강사의 감독 하에 개개인만의 사용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암시적 정보에 관해서는 보증이 없으므로 우연한 혹은 결과적인 손해에 대하여 SCUBAMALL(스쿠바몰) PADI((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 DSAT(Diving Science and Technology Corp.)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잠수표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1)의 가이드라인에 이어서 잠수표(다이브테이블/RDP)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의 규칙들은 eRDPML나 다른 버전의 RDP(eRDP, 테이블, )를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eRDPML은 이 규칙들 중 몇몇의 규칙을 참고하도록 디스플레이와 함께 3번의 짧은 경고음을 통해 여러분께 주의를 주게 됩니다. 소리를 꺼 놓으면 경고음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규칙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이 규칙들은 eRDPML의 플립 커버 안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테이블의 경우 표3의 아래)
 
1) 이 레크레이셔널 다이브 플래너(RDP/ Recreational Dive Planner)는 공기를 이용한 레크레이셔널 다이빙(무감압 다이빙) 계획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압 다이빙으로 계획하거나 공기가 아닌 다른 기체를 이용하는 다이빙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2) 안전정지:
무감압 한계에서 3개의 압력군 이내로 상승하는 경우, 수심 30미터 이하로 다이빙을 한 경우와 한계까지 다이빙한 경우에는 5미터에서 3분간의 안전정지가 필수적입니다. 안전정지는 수심이나 다이빙 시간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모든 다이빙 후에 실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RDPML은 이 규칙을 디스플레이와 경고음을 통해 상기시켜 줄 것이나, 모든 일반적인 규칙들 역시 이 eRDPML을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3) 비상감압:
무감압 한계를 5분 이하로 초과한 경우, 5미터에서 8분간의 정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수면에 올라와서는 다이버는 다음 다이빙을 하기 전 최소한 6시간 이상 수면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약 무감압 한계를 5분 이상을 초과한 경우, 5미터에서의 15분간 정지를 해야 합니다(공기가 허 용 하는 한)수면에 올라와서 다이버는 다음 다이빙을 하기 전에 최소한 24시간 수면에 머물러야 합니다.
 
4) 다이빙 항공여행 권장사항:
무감압 한계 이내에 머무른 다이빙의 경우, 1회 다이빙항공여행 전 최소한 12시간의 수면휴식 시간이 필요하며, 반복 다이빙 또는 수일 간에 걸친 다이빙항공여행 전 18시간의 수면휴식 시간이 요구됩니다. 감압 정지가 요구되는 다이빙의 경우 항공여행 전 최소한 18시간 이상의 수면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5) 고도에서의 다이빙:
고도(300미터 또는 그 이상)에서 다이빙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훈련과 절차를 이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6) 다수 다이빙을 위한 특별 규칙:
하루에 3회 또는 그 이상의 다이빙을 계획하는 경우, 첫 번째 다이빙에서 시작하여 어떤 다이빙에서라도 다이빙 후 최종 압력군이 W 또는 X가 되는 경우, 이후의 모든 다이빙 사이에 최소한 1시간의 수면휴식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다이빙에서라도 최종 압력군이 Y 또는 Z가 되는 경우, 이후의 모든 다이빙 사이에 최소한 3시간의 수면휴식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참고: 여러 날에 걸쳐 다수 다이빙을 하는 경우에 대한 생리학적 영향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다이버들은 날짜가 진행될수록 다이빙을 적게 하고 질소에의 노출을 제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7) 모든 다이빙 후 분당 18미터를 넘지 않는 속도로 상승합니다. 이보다 더 느린 속도로 상승하는 것 역시 가능하며, 상승시간이 느리면 느릴수록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당히 느리게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S.A.F.E. 다이버(Slowly Ascend From Every Dive)가 되십시오!
 
고도다이빙: 분당 9미터 이내
테크니컬(Tec Rec) 다이빙: 분당 10미터 이내
 
8) 차가운 수온에서 다이빙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다이빙을 계획하는 경우, 수심이 실제수심보다 4미터 더 깊은 것으로 가정하여 계획을 세우십시오!
 
9) 반복 다이빙은 점점 얕은 수심으로 계획합니다. 반복 다이빙의 최대수심을 30미터 또는 그보다 얕은 수심으로 제한합니다. 전 다이빙보다 더 깊은 수심으로 다이빙을 계획하지 않도록 합니다. 항상 가장 깊은 다이빙을 제일먼저 하도록 계획하십시오!
 
10) 40미터 이하의 수심으로 다이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실수하여 40미터 이하의 수심으로 하강했음을 발견하면 즉각 상승하여(분당 18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속도로)8분 동안 비상감압 정지를 실시합니다. 40미터 이하로 하강한 다이빙의 경우, 반드시 최소한 6시간의 수면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11) eRDPML이 “NEW DIVE”와 “SEE RULE 11”이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체내의 잔여질소 레벨이 아주 낮아 다음 다이빙을 첫 번째 다이빙과 마찬가지로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3회 이상의 다이빙을 하는 경우, 최소 수면휴식시간의 WXYZ규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잠수표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1) 바로가기
 
참고문헌: Instructor Manual(PADI)
The Encyclopedia of Recreational Diving(PADI)
Diving Knowledge Workbook(PADI)
Divemaster Manual(PADI)
스쿠바몰(그린피스) 코스디렉터 강 정훈
 
검색 창에 "스쿠바몰"(Since 1992)을 치십시오!
 
스쿠바몰(그린피스) PADI 5스타 IDC(강사양성) 다이브센터 #6305
상담: 080)272-1111/ 대표: 032)526-7744/ Fax: 032)529-9111/
대표상담, 장비 A/S 문의 : 080-272-1111 교육/강습문의 : 070-4106-7744 다이빙여행문의 : 070-8701-7744 잠수장비문의 : 032-526-7744 팩스전용 : 032-529-9111

회사소개 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스쿠버다이빙클럽인천시 부평구 충선로 191 뉴서울쇼핑센터 306호james007@korea.com
대표 : 강정훈사업자등록번호 : 122-09-41283 통신판매신고번호 : 2007-3540061-30-2-00433
TOP